
안산시는 오는 3월7일까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나 담장 균열·단지 내 지반침하 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은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받았던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천만원까지로, 실제 지원금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일부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총지원 예산은 총 8억2천만원이다.
오는 4월 중 개최되는 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단지와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는 추가 확보한 1억원의 예산을 통해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안전시설(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시설 지상 이전·화재감지기 CCTV 설치·질식 소화포 등)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비도 지원된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