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소재 카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은 천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상자를 가린 뒤 구멍을 뚫어 B씨를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