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국내 불법취업을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가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A(2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을 모집한 후 불법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국에서 페이스북·틱톡 등에 게시글과 동영상 약 450개를 올려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을 모집했다. 이들이 입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입국신고서 작성법 등 관련 교육도 제공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과 취업 장소 연결, 운송 등의 역할을 분담해 20명을 불법으로 취업시켰다.
A씨는 취업을 알선한 대가로 1명당 2만5천바트(한화 105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불법취업을 연결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