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남자한테 맞았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사용했지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분노감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분은 급소로서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가격 부위와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다투는 것 외에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