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후손 단체 “국립묘지 이장 등 예우 필요”
장례도 지차체 요청하면 보훈부가 치를 수 있어
인천시 “유해 대부분 가족이 신청해 안치된 것”
관련법 최대 5년 봉안실에… 이후 검토할 계획
인천가족공원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가운데 27구가 결국 연고를 찾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립묘지 이장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인천시는 5년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가유공자 후손 등이 모인 단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는 사람들’은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무연고자 유해를 대상으로 한 유공자 발굴 작업을 실시했다. 인천보훈지청에 의뢰해 봉안시설 관리비가 연체된 유해 1천여 구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48구가 유공자 유해로 확인(2023년 7월20일자 8면 보도)됐다.
이후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은 유공자 유해에 대한 연고 확인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계속해서 관련 공고를 냈지만, 유가족이 인수할 상황이 되지 않거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연고’로 확정된 유해는 총 27구다. 유공자 발굴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단순 무연고 유해로 분류돼 산골(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에 뿌림) 처리될 뻔했던 셈이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찾는 사람들은 유해들을 하루빨리 국립묘지로 옮기는 등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인천시와 인천보훈지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무연고라도 국가보훈부, 지방자치단체, 그 외 관계기관이 협력해 유공자임이 확인되면 인근 국립묘지로 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연고 유공자 장례도 지자체가 요청하면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치른다.
독립유공자 강제희 지사의 손자 강영환 공동대표는 “무연고로 확정된 유해는 보통 무연고실로 옮겨지는데, 이분들은 유공자인 만큼 일반 봉안실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했다”며 “유공자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국가가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봉안실에 유공자임을 표시하는 등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무연고 유해로 확정됐더라도, 간혹 유가족이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 섣불리 이장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법에 최대 5년간 일반 봉안실에 안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의 연락을 더 기다려보고자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가족공원에 있는 유공자 유해는 대부분 가족이 신청해 안치된 것으로, 원래는 다 연고가 있던 유해로 파악하고 있다”며 “유족이 뒤늦게 유해를 인수하고자 찾아왔을 때 이미 이장한 상태면 곤란할 것으로 판단했다. 5년 후에도 무연고 상태라면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 안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