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회피 이슈 화력 더해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의 기피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회피 대상인 가족 문제가 걸려 헌재의 기피 이전에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이들 3인은 왈부왈가하기 전에 왜 이런 의견서가 나왔을까 하는 자성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이 재판관에 대한 구체적 회피사실을 적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만 해도 배우자 형재자매의 이익이 되는 경우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가족의 이익이 되는 경우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과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며 “정 재판관의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 참여자이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의 경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忌避)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두 재판관은 스스로 빠지고 헌재도 즉시 회피를 허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것이 들끓고 있는 편향 논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