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억·소상공인 5천만원
총 3년 상환… 區 홈피 신청
인천 남동구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남동구는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이 9개 협약 은행(신한, IBK기업, 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 만수새마을, 인주새마을, 구월남촌새마을)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제조업)과 정보통신사업·제조업·요식업 등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다. 남동구에 주 사업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올해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융자금 기준 150억원이다. 융자 한도액은 중소기업·소기업은 3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다. 금리는 시중금리를 적용하고, 남동구가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 금리는 연 1.7~2.0%다. 상환 기간은 총 3년(1년 거치 4회 균등 분할 상환 또는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로 신청하면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시대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도록 돕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