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감사 통보 불과… 구속력 없어”
항소심서 결과 뒤집혀 상고 고려
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업 제안서 반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11-2행정부(부장판사·윤종구)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서를 냈던 A사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10월 전임 시장 때 캠프 카일 인근에 있는 금오동 일부 토지를 매입해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한 사업자다.
당시 시는 미군공여지 캠프 카일의 소유주인 국방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모든 토지를 사업 대상으로 포함하거나, 구역 외 시설로 편입해야 한다. 어느 토지가 제척되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2022년2월28일자 8면 보도)했다.
이에 A사는 국방부가 언급한 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제출, 국방부는 2020년 5월 ‘도시개발사업 대상 예정부지로 협의한 사업제안자 및 의정부시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시에 냈다. 이후 시는 2019년 12월 A사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고, 2020년 9월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2년 감사원이 일부 민원인의 주장으로 공익감사를 벌인 뒤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의 동의 없이 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수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뒤늦게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꼬였다.
시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시는 A사에 국방부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사가 이를 내지 못하자 2022년 12월 사업 제안 반려 및 수용 취소, 협약서 효력상실 통지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시에 보낸 공문은 이 사업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이후 국방부가 기존 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취소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내용은 통보에 불과하며 어떠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가 원고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한 것은 절차상 의무를 위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