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사고에 규정 강화 필요성
‘직접 휴대’ 기내방송·안내문 미흡
관련 매뉴얼 만들고 제도 개선해야

지난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수하물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돼 있던 휴대용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객들이 기내 후미 수하물 선반에서 연기가 발생한 뒤 불꽃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 조사 결과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적기 기내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이다.
항공사들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관련해 ‘직접 휴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내 안내방송으로 라이터나 보조배터리를 직접 휴대하라는 내용을 송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의 수하물 관련 안내문에는 ‘보조배터리는 항공기 내 휴대가방에 넣어주세요’라고만 돼 있을 뿐 직접 휴대하라는 문구는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탑승객들도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돈묵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리튬이온 휴대용 보조배터리 충전율이 80% 이상일 경우 발열이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며 “탑승객들이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80% 이하로 충전한 상태에서 비행기에 타고, 수하물 선반에 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들고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보이는 장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보관해야 초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조배터리 휴대를 금지할 수 없으므로, 방화용 휴대 주머니에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1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여객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한 176명이 타고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피가 이뤄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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