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인정 범위 관련 어민 갈등

주민설명회 원론적 입장 되풀이

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영흥화력발전소. /경인일보DB

온배수 피해 보상을 놓고 어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2024년 11월14일자 6면 보도) 측이 최근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서로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온배수 피해범위 인정 못해" 남동발전-어민 갈등 장기화 되나

국남동발전은 지난 9월 영흥화력발전소 온배수 배출과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금 약 43억원을 책정했으나, 보상합의안 체결과 보상금 지급 등이 지연되고 있다.온배수는 바닷물을 취수해 발전기를 냉각한 후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이다. 주변 해역보다 높은 온도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와 양식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과거부터 전국적으로 제기됐다.인천에서도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와 인근 자월면(이작도·승봉도·자월도)의 굴·다시마 등 수확량이 온배수로 인해 급감했다는 어민들의 주장(2022년 4월 28일자 보도)이 나왔다.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2022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부경대학교를 통해 '영흥발전본부 1~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한 이유다.한국남동발전은 자월도와 대이작도, 승봉도 일부 해역을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피해(영향) 범위로 정했다. 또 온배수 직접 피해 범위를 영흥도 남쪽 6.7㎞, 북쪽 7.7㎞까지로 봤다. 피해 범위 내 보상 대상은 영흥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전에 생긴 어업권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발전기별로 정한 보상 대상 기준일은 1·2호기 1995년 7월20일, 3·4호기 2004년 4월14일, 5·6호기 2009년 10월16일이다. 각 호기별로 이 시점 이전 어업권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시작된 어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조사 용역에서 나온 어업 피해 범위와 보상 대상 등을 놓고 자월면 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생태계 피해 범위가 이작도·승봉도·자월도 일부만 포함돼 같은 섬 안에서도 양식장 위치 등에 따라 보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또 5·6호기 가동 이후 어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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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는 지난달 22일 인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에 있는 이작출장소에서 온배수 피해 조사 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자월도와 대이작·소이작도, 승봉도 등 자월면 어촌계원을 비롯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60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영흥화력본부는 앞서 부경대학교를 통해 실시한 ‘영흥발전본부 1~6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에서 결정된 피해 보상 인정 범위와 기간 등을 어민들에게 설명했다.

어민들은 이작도·승봉도·자월도 일부만 피해 보상 범위에 들어간 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며, 인천에 있는 연구기관을 통해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온배수 피해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하게 해달라고 영흥화력본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영흥화력본부는 용역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 결국 설명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영흥화력본부 관계자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 피해 현장의 재조사는 어렵다”며 “어민들과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협의한 기관을 통해 용역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어민들은 과거 타 지역의 온배수 피해조사에서 피해 범위가 바뀐 사례를 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조사에서는 부경대학교가 진행한 용역에서 피해 범위가 7.8㎞로 나왔지만, 어민들의 요구로 전남대학교가 진행한 재조사에서는 피해 범위가 17.5㎞로 늘었다.

강차병 덕적·자월 어촌계협의회 회장은 “보상금 지급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온배수 피해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온배수로 인한 굴 폐사 등으로 자월면 어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