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백 사태는 없을 것”
차기 대통령에 미룰 가능성도
탄핵 정국이 국립 인천대학교 차기 총장 인선에 미칠 영향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국립대 총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총장 임명을 미룬다면 인천대도 총장 공백에 따른 총장 권한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국립 인천대학교에 따르면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총추위는 지난 24일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해 예비후보자 4명을 대상으로 투표(정책평가)를 진행해 차기 총장 후보 3명을 추렸다. 이인재 경제학과 교수가 44.01%라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었고, 강현철 명예교수가 29.29%, 최병길 도시환경공학부 교수가 16.4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총추위가 인천대 이사회에 총장후보자 3명을 정식 추천하고, 이사회가 3인 가운데 최종 1명을 선임한 뒤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문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부재한 권한대행 체제라는 점이다. 현직 박종태 인천대 총장 임기는 5월 9일까지인데, 자칫 총장 선임이 늦어질 경우 인천대도 총장 없는 총장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장 임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이 3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총장 공백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총장대행은 부총장이 맡는다. 인천대 부총장은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 2명이다. 현재 유우식 교학부총장 임용일은 2023년 5월11일로 올해 5월 10일 임기가 만료된다. 노영돈 대외협력부총장은 2024년 6월17일 임용됐고 2026년 6월16일 임기가 만료된다.
교육부는 총장 공백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장후보자 최종 1명을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선임하는 절차가 정치적 판단을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 구성원이 선출한 총장후보자인 만큼 남은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에 가깝다”면서 “교육부가 제청을 미룰 이유도 없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