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대부분 출석정지 그쳐

연수구서만 ‘공개회의 사과’ 처분

 

권익위, 징계기준 강화 권고 불구

‘개선안 반영’ 지방의회 아직 없어

 

“전례 없는 만큼 타지방 참고 준비”

인천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윤리특위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어겼을 경우 징계를 심사하는 기구다.

인천시의회가 윤리특위 절차를 논의한 이유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때문이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윤리특위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의원이 있을 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할 수 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원직 제명 ▲최대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 사과 ▲공개회의 경고 등 4가지다. 최근 2년 사이 17개 시·도 지방의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사례를 보면 A의원처럼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은 대부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 표 참조

다만 기초의회인 인천 연수구의회의 경우 2023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구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내렸다. 당시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면허 정지 수준일 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공개회의 사과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과 두 번째로 강한 징계인 출석정지 30일 이내 사이 격차가 커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당시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갑질·성 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출석정지 90일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에 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권익위의 개선안을 반영한 지방의회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에 달린 사안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1991년 초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인천시의회에서는 한 번도 윤리특위가 열린 적이 없다. 지난해 1월 당시 의장을 역임 중이었던 허식(국·동구)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주장이 나왔으나,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따라 윤리특위 개최 여부와 시기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윤리특위 개최) 전례가 없는 만큼 다른 지방의회의 윤리특위 사례 등을 참고해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