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인천 한 모텔에 B(20)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B씨를 처음 만나 가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대출’을 권유했다. 그는 B씨와 모텔에서 지내며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까지 받아냈다.

그러다 B씨가 “대출을 받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자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하면 가족을 찾아 죽이겠다”고 B씨를 협박했고, 도망가지 못하게 알몸으로 생활하게 했다. B씨는 감금 20여일 후 알몸 상태로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린 후에야 도주할 수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중감금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