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개최할지 검토하고 있다. (2월3일자 3면 보도)

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인천시의회, 사상 첫 윤리특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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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원 이래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윤리특위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어겼을 경우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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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