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를 개최할지 검토하고 있다. (2월3일자 3면 보도)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