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했다.
시는 3일 구리역 인근 구리시 건원대로 42일원 상인들이 신청한 ‘구리역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리역 골목상인회는 지난해 12월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 신청서를 접수했고, 시는 지난달 7일 지정 됐음을 통보했다. 다만 일정상 골목형상점가 교부서가 지난달 31일에 발부됐다. 시는 교부서 발부로 지정이 완성됨에 따라 이를 대내외로 알린다고 덧붙였다.
골목형상점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정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책의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 교육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현행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에 상업지역에서는 25개, 상업지역 외에서는 2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준을 이같이 완화한 바 있다.
이에 구리시의 7개 상인회 중 5개 상인회가 지정을 받았다. 구리시 최초는 23년7월에 지정된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이며, 이를 시작으로 제2호 신토평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갈매리본거리 골목형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구리역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는 바닥면적 3천131㎡의 152개 점포가 포함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