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점포·화기 사용 식당 밀집
인천연구원, 구체적 대응책 미비 지적

인천 지하도상가들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지하도상가 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 지하도상가 화재 안전관리 방안’ 연구서를 보면 인천에는 모두 15개 지하도상가, 3천435개 점포가 있다.
인천연구원은 이 연구서에서 인천시와 인천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 안전관리 근거인 조례·운영규정에 화재 안전관리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업종제한, 실태조사 및 지도 감독 등 지하도상가의 전반적인 운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화재 안전관리’를 규정한 내용은 없다.
인천시설공단의 지하도상가 관리 규정은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배치, 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등 포괄적인 규정은 있지만, 소방시설이나 화재 대응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들은 지어진 지 최소 20년 이상 지나 소방·전기시설이 노후화됐다. 또 지하도상가는 특성상 창이 없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하도상가 내에 의류·신발 등 가연성 물품 판매 점포가 밀집된 점, 화기를 사용하는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지하도상가에 대한 별도의 화재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해 소방·대피시설물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하도상가는 지하주차장, 철도역·지하철역, 인근 건물 지하층 등 연계 시설물이 많지만, 각 시설물마다 화재 안전관리 근거 법령과 절차 등이 다른 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성윤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각 시설물 관리 주체는 개별 법령에 따라 독립적인 화재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화재대피 훈련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돼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며 “시설물 관리 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락망을 공유해 비상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