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당국, 안산 의약품공장 조사
스프링클러 펌프 등 작동여부 확인
지난해 이어 3차, 대상시설 100곳
3일 오전 안산 단원구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한 의약품 제조 공장. 화재 위험요인 점검차 현장 조사에 나선 소방 당국자가 소방펌프실에서 불량 사항을 포착했다. 공장 각 시설 스프링클러로 향하는 펌프 급수 배관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시제어반이 시시각각 확인할 수 있는 ‘탬퍼 스위치’가 온전히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안전기준은 탬퍼 스위치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해당 펌프실의 펌프 3종류 가운데 2종류의 탬퍼 스위치 미설치 사항이 발견돼 검사 내용을 토대로 곧바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펌프 급수 방출압력 테스트에서는 이 공장 적정 압력으로 평가되는 1mps(메가파스칼) 아래의 압력 수치(0.7mps)가 잡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오후 추가로 진행된 점검에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별다른 시정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참사’ 뒤 소방과 경기도 등 관계당국이 위험물질 취급·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해 리튬 취급 사업장 등 대상의 1·2차 점검(148곳 대상) 이후 진행되는 3차 점검 차원이며, 도내 화재 위험물질 제조 시설 100곳이 그 대상에 포함됐다.
연면적 4만6천여㎡ 규모에 알코올류 등 다수의 인화성 물질이 도사린 이날 현장에서는 시정명령 외에도 조사관들로부터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다. 소방과 현장 점검에 함께 나선 도 위탁 민간전문가는 위험물 옥내저장소에서 화학물질 제각기가 눈에 잘 띄도록 분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온의 유류제품 보관 창고에선 난방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사관의 당부가 있었다.
지난달 2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3차 점검은 오는 14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이날 점검처럼 불량 및 위험요인의 발견 시 사업장 대상 법적·행정적 조치가 내려진다.
경기소방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 대상 지난 1차 점검에선 시정조치 34건(입건 2건, 과태료 7건, 조치명령 22건, 기관통보 3건)이 내려졌고, 2차 점검에선 시정조치 63건(입건 4건, 과태료 9건, 조치명령 44건, 기관통보 6건)이 이뤄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