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실 임원 등 13명도 무죄
삼성전자 10년 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10년째 겪고 있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 회장의 경영 활동 보폭이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합병이 두 회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미전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미전실의 조율·협력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삼성바이오가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