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불구 ‘月 550만원’
‘권익위 권고’에도 市 규정 없어
시의회 “의무 아냐… 조례 불필요”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손을 놓고 있다.
현직 인천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징계 여부 논의(2월3일자 3면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의원이 징계로 인해 의정 활동을 중단해도 월 55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의정비 전액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규정을 인천시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
권익위는 2022년 12월 지방의원 징계·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내고 지방의회가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10개 광역의회가 품위 손상이나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겸직·영리 행위 금지를 위반하거나 갑질·성 비위·음주운전 등 품위 손상 행위를 한 지방의원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이 중단되는 내용이다.
최대 9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징계 기간 의정비가 전액 미지급되거나 50%만 주어진다. 이보다 징계수위가 낮은 공개사과·공개경고 처분을 받아도 2개월 동안 50% 감액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국회의원은 겸직·영리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90일의 출석정지와 함께 징계 기간 의정비 50%만 받을 수 있다. 질서 유지 위반 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으면 최대 3개월분의 의정비를 받지 못한다. 반면 지방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징계가 휴가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해 기준 6천707만원이다. 월 평균 558만9천원이다. 9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시의원도 1천600만원의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의회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1991년 개원 이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이 없고, 권익위 개선안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의원이 없는 만큼 권익위 권고를 따를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며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