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도의원 추진 조례 입법예고… 현 ‘학생 한정’서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교직원에 대한 보호·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민·용인4)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딥페이크 피해자의 범위를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딥페이크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딥페이크 피해 관련 도교육청의 사업 대상을 대체로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직원에 대해선 지원 규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상을 교직원·학부모까지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또 기존 조례가 상대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등에만 한정돼 있어, 늘어나는 딥페이크 피해에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불법 촬영물과 신상정보 삭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교직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예방, 대응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도내 교원단체들은 조례 개정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은 피해 교직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초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거쳤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 상황이 심각하지만 도교육청의 피해자 보호,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