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 동의없이 ‘市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민원으로 확인
동탄署, 고발인 조사후 법률 검토중… 건설사 “사실 여부 조사”
수분양자들에 앞서 화성시가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시행사와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1월23일자 12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방건설이 고의로 설계변경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시행사인 대방건설동탄(대표이사·명노열)과 시공사 대방건설(대표이사·구찬우) 등 3명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예비 입주자들의 민원을 통해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이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화성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증명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 절차를 밟는다.
화성시가 지난해 9월 고시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9차) 승인’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오피스, 오피스텔 일부층 층고 감소 등이 해당 고시에 적시됐다.
건축물분양법에 의하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분양받은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택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14일 이내에 문서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방건설동탄과 대방건설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은 뒤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변경이 승인되면 해당 내용을 수분양자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예비 입주자들은 설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물론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의 분노는 화성시에도 미쳤다. 지난달 10일 도면 오기 수정 내용 등이 담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가 올라오면서 경찰 고발 이후에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화성시가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수분양자들은 화성시에 대방건설 등을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의법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 왔다.
이에 화성시는 대방건설 등의 건축물분양법 위반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성동탄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법률 검토 중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차장 입구 높이에 대해서는 유효높이를 도면에 표기하는 방향으로, 주차장 단열재도 재시공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법에 근거해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고발 및 민원 내용 인지 후 유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각 기관의 요청에도 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