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4 /연합뉴스

국민의힘, 2월 중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제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이 2월 중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권 잠룡에 속하는 김 장관도 이날 중국발 딥시크 충격을 언급하며 반도체산업 속도 경쟁에 불을 지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사실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일할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당정은 또한, 야당의 반대 입장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도체 R&D는 그 특성상 총 2년이 소요되는 신제품 개발과정 중 6개월~1년의 시제품집중 검증기간이 필요하고 이때 R&D 핵심 인력은 3~4일 연속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둥위원회 소속 의원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