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서 드리프트하는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 에버랜드 주변 도로서 드리프트하는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 에버랜드 인근 도로에서 심야시간대 드리프트 등 곡예·난폭운전을 일삼은 20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초부터 심야시간대 용인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도로 일대에서 ‘드리프트’(고속으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바꾸는 운전)와 ‘와인딩’(굽어진 도로 등을 빠르게 질주하는 행위) 등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 소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잇따른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112신고 건수는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에버랜드 협조 등으로 확보한 주변 도로 CCTV 화면과 주민 신고 내용을 토대로 난폭운전자 A씨 등 2명을 특정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으로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인물을 추려 총 10명을 입건했다.

A씨 등 10명은 대학생·무직자·직장인 신분의 20대 남성이며, 이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거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난폭운전 중 단독사고로 가드레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입건과 함께 벌점 4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10명 모두 면허정지됐다”며 “사건을 마무리해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