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되자 보복성 협박을 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이들 등원을 지도하던 유치원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또다시 유치원을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냐”,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유치원 업무 운영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유치원 교사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