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2월부터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은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대상 가정은 감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시는 또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청소비용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수도 사용량 감면 규정을 신설해 추진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정화조 신고필증, 1년 이내 정화조 청소영수증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하수과에 제출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사용량의 100분의 7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을 독려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는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