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유형 가장 많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년 동안 약 341건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을 처리했으며, 분쟁조정 성립률은 92.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는 지난 3년 동안 분쟁조정을 통해 약 77억8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분쟁조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피해구제금액이다. 2022년 약 29억4천만원, 2023년 약 26억5천만원, 2024년 약 21억9천만원이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연도별로 2022년 113건(성립 82건·불성립 3건·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불성립 6건·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불성립 9건·종결 32건)이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해 피해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고 있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위반 소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도와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의 성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유선상담(031-8008-5555)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과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