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권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의원은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가목 중 ‘반복적으로’이라는 문구를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로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또 기존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 중 ‘보호자는’을 ‘보호자나 피해교원은’으로 바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교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교원은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경기도 교원 단체 관계자들은 그간 이같은 교원지위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 때문에 선생님이 (교권침해로) 타격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권침해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도내 교원 단체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낮은 단계의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개정안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선생님들이 좀 더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