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척 중 5척 2027년까지 기간 도래
중단 장기화될 경우 관광·물류 피해
코로나 여파로 자금력 부족도 한몫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카페리 선박의 절반이 3년 이내에 선령 제한 기간(30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카페리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만 운항할 수 있다.
4일 한중카페리 업계에 따르면 인천~중국 카페리 10척 가운데 5척은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령제한기간이 도래한다.
인천~톈진 항로 선박은 2020년 2월 선령 제한 기준을 넘어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에서 친황다오, 다롄, 잉커우, 칭다오를 가는 선박들도 올해 말부터 2027년 5월까지 선령 제한 기준에 도달한다. 선령 제한 기한까지 새로운 선박을 구하지 못하면 항로를 다닐 수 있는 배가 없게 돼 해운법에 따라 운항권이 취소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5년 가까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 인천~톈진 항로 선사에 대해 운항권 취소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운항권이 취소되면 새 선사 모집 등 모든 허가 절차를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해야 하는 탓에 운항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실어나를 수 있는 한중카페리 항로가 장기간 운항하지 못하면 관광·물류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선령 제한이 다가오는 한중카페리 가운데 선박 건조나 중고선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선사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여객을 운송하지 못한 탓에 각 선사의 자금력이 부족해져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비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선박 가격이 30% 이상 상승한 것도 선박 건조가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9월 한중해운회담에서 중고선 선령 제한 기준을 1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지만, 중고선 시장에 한국과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카페리가 없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중카페리 업계 관계자는 “600억~700억원이던 선박 건조 비용이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이 때문에 일부 선사는 우선 화물선을 운항하고 추후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한중카페리 항로 중단이 길어지면 관련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