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구제금액 77억8천만원 분석
경기도가 3년 동안 약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는 등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피해구제금액)는 77억8천만원으로 분석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피해구제금액은 분쟁조정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금액이다.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연도별로 2022년 113건(성립 82건·불성립 3건·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불성립 6건·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불성립 9건·종결 32건)이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도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위해 피해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고 있으며,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요구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유선상담(031-8008-5555) 또는 예약 후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