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만명 개설 인기… 모든 소득구간 납입한도 월 70만원까지 지급
부분 인출 등 만기 5년 중도해지 지원 강화… 부부 각각 가입도
4% 넘는 예·적금 금리 상품을 찾아보기 힘든 요즘, 목돈 마련에 좋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입소문 탄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월에만 17만명이 가입 신청(재신청 포함)을 했으며 2023년 6월 운영 개시 이후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할 만큼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품은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농협·신한·우리·하나·KB국민·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혜택’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5년간 매월 최소 1천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까지 지급한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 혜택이 확대됐다.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지급하고 확대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지급한다. 가장 많은 기여금을 받는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 가입자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최대 납입액인 70만원을 넣어도 40만원까지만 6%(2만4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과분인 30만원에도 3%(9천원)의 기여금이 붙게 됐다.
5대 시중은행 기준 기본금리 연 4.5%에 우대금리 등을 더해 최대 연 6%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적금상품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도 연 최대 9.54%까지 높아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긴 가입기간으로 망설인 이들도 적지 않다. 5년간 돈을 묶어둔다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중도해지 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만기 5년을 모두 채우지 못해도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일부 지원한다.
만기 전 부분 인출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쓸 수 있다. 은행별 적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나이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여야 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 뺀 나이를 적용해 예외적으로 35세 이상도 가입이 승인될 수 있다. 개
인소득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어 개인별 요건을 충족했다면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하고, 납입이 사작되면 이후 소득이 늘거나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을 취소하지 않는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