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입법 간담회 회계업계 “투명성 약화” vs 세무업계 “비용 절감”
위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공공재정의 투명성 약화 우려로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2024년 12월19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올해 다시 열린 입법 간담회에서도 두 업계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4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민·안산4)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념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 회계사·회계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검사(감사)인 대상을 세무사와 세무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기재위에 상정됐으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조율과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해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하며 부결됐다. 회계업계는 개정안 통과 시 재정 투명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며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회계사측은 재정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일괄적인 회계감사로 인한 비효율성 개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는 “엄격한 회계감사를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바꿔서 오히려 부실한 결산의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경기도 1년 예산이 36조원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회계감사에 투입된 예산은 약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 예산을 아끼는 게 비용 효율성에 부합하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세무사측은 세무업계의 전문성을 주장하며 비용 절감을 통한 도민의 권익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히 세무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위탁 결산 검사와 흡사한 성실신고 확인 업무, 공익법인 확인 업무 등을 맡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검사(감사)인 대상을 세무사까지 포함해 도민의 편익과 세금 낭비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