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시기 상·하반기 각 1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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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계획을 경기도의회에 사전보고하게 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며 반발하자(1월20일자 4면 보도) 도의회가 절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 1회로 정하는 한편, 하반기 특조금은 11월 안에 교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한 차례 개정해 의결한 바 있다.
앞서 개정된 조례는 도가 매년 상·하반기 특조금 배분 계획을 세워 시·군에 통지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상반기 특조금은 5월, 하반기는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교부 시기를 좀 더 명료하게 설정해 비용을 지원받는 시·군이 재정 운용 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다.
시·군 재정난이 가속화되는 점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시·군마다 특조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도는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과 예산 집행권을 조례가 과하게 침해한다며 지난달 재의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와 배분 시기 특정은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도의회는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제382회 임시회에서 조례 재의결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특조금 지급 시기 규정에 대한 도의 회의론이 여전한 가운데, 도의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관해 경기도 측은 “내용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