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불가… 취·창업·교육·문화예술·자기계발 한정
경기지역화폐 지급 방식은 여전 청년들 실용성 저하 등 불만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처를 취·창업이나 교육·문화·예술, 자기계발 분야로 제한하기로 했다. → 표 참조
그동안 노래방이나 숙박시설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돼 논란을 일으켰던 청년기본소득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제한(1월17일자 1면 보도)되면서 청년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기미도 보인다.
청년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그대로라,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게다가 대학등록금이나 월세 등 원래 지역화폐를 취급하지 않던 사용처가 예외로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의 협의 및 시군 협조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부적절 사용 방지하고, 활용성 높인다
경기도는 4일 청년기본소득의 사용 지역·사용 항목·지급 방식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 등 사용처 취약 지역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인데, 노래방·모텔·술집 등에서 부정 사용되는 경우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 북부 등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도입 이래 가장 큰 개편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민수(민·비례)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일시금 지급을 위해 분기별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 방법을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9개 분야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이다.
시·군 제한도 없애고, 온라인 사용도 가능하도록 ‘복지몰’ 등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 청년 불만 불가피, 사용처와 협의도 필요
그러나 개편된 상태로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될 2001년생 청년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경기도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았는데, 카페·음식점 등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우재(23)씨는 “(변경 방침대로라면)오히려 사용처가 축소된 것 같다”며 “음식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쓸 수 있어서 (청년기본소득이) 유용했던 것 같은데 사용처를 제한하면 메리트를 잘 모르겠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클 것 같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도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사용처와의 협의다. 특히 대학등록금의 경우 경기지역화폐를 취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대학교만 사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사용처 축소로 느끼지 않도록) 통신요금이나 문화·예술 항목을 포함시켰다”라며 “이제 개편 초기 단계라서 복지몰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할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월세 등 주거비는 관련 결제 앱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