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시도됐다 경기도 반발 등으로 보류됐는데(2022년 11월 21일자 4면 보도), 최근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고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점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임기일치제'… 도의회 상임위 문턱 걸린 조례안

경기도 산하기관장 '임기일치제'… 도의회 상임위 문턱 걸린 조례안

3면 보도=경기도 "임기일치제 조례안, 상위법 저촉 소지")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 바 있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6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지미연(국·용인6) 기재위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아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다.조례안은 지사 임기 종료 시점에 정책보좌공무원 뿐 아니라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 지사가 선출되는 경우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지사 임기 개시와 동시에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끝낸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대구광역시와 이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고 서울특별시는 상위법 저촉 소지 등의 이유로 보류 중에 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경인일보DB
https://www.kyeongin.com/article/1615565

도의회는 4일 이혜원(국·양평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다. 법·시행령 등으로 임기가 따로 규정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임원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 추진 이유를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해, 원활한 도정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가 이른바 ‘임기일치제’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민선 8기 도정이 시작된 직후인 2022년 10월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취임 후 1호 조례로 ‘임기일치제’ 조례를 추진, 시행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당시 도는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리가 보류됐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조례이지만, 최근 다수의 도 산하기관장들이 2년 임기를 마치고 교체 국면에 놓인 점 등이 재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안에 여전히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