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추진

청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025.2.5 /경기도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2025.2.5 /경기도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며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한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계획했다. 도는 12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11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까지 포함했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성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지원 등 정책도 추진 중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는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GH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