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직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할 행동이었다”며 “피고인이 업무 추진 법인카드로 결제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