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년’ 원심 유지 판결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 ‘만취’로 적발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31)씨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직전까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면식 없는 고객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범행 경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보험 처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공소제기 된 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던 중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밤 10시 53분께 경기도 군포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 시작과 동시에 급가속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6%인 것으로 측정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