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주택 방화’ 부부 사망

 

가정폭력 신고 출동… 현장분리만

‘유치장 입감’ 등 임시조치는 안 해

“현장서 판단…” 초동대응 아쉬움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5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신고를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5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신고를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방화 추정 화재로 부부가 숨지기 하루 전, 이들 사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분리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 발생 위험 징후에도 참사를 막지 못한 점에서 경찰 초동 조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양평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0분께 양평 옥천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에 있던 40대 부부인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숨졌다.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화재 사건 하루 전인 지난 3일 새벽 시간대 A씨 부부 상대로 두 차례 가정폭력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는 2시간여 간격으로 오전 1시47분께와 오전 4시께 두 차례 들어왔다. 첫 신고 때 둘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경찰은 A씨를 집밖 임시 거처로 분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집 앞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에 다른 위험 상황이 우려된다는 가족의 추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시 출동해 A씨를 가정 밖으로 재차 분리했다.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5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신고를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5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신고를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현장 분리조치가 이뤄진 지 이틀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4일 A씨의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3일 신고 때 부부사이 말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출동 당시 물리적 폭력행위가 파악되지 않았고, (상황이) 안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다른 지역으로 남편을 분리했다’는 답변에 대해선 “신고 내역을 추가 확인해보니 타 지역에서 A씨 가족이 와 분리를 도운 내용이었다”고 정정·해명하며 “추가 신고의 경우도 접촉 등 범죄 위험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시 거처로 보냈고, 3일 아침시간대 B씨의 동의를 거쳐 A씨가 집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5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신고를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지난 4일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한 가운데 5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간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의 자녀 신고를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2.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어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치이자 사안의 크기에 따라 유치장 입감까지 가능한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분리 후 관할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했다”고 답했다.

가정폭력 신고와 같이 큰 범죄로 이어질 징후가 있었던 만큼 피해자 보호에 입각한 면밀한 초동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크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현장 경찰관의 초동 조치 때 피해자 보호 관련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관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 대응 조치를 지금보다 법적으로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