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견인·보관료 부과키로

인천 연수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들 사이로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0.17 / 경인일보DB
인천 연수구 보행로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들 사이로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0.17 / 경인일보DB

인천 군·구 중 처음으로 연수구가 지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선다.

연수구 지역에는 공유사업을 하는 업체 3곳이 총 3천7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전동킥보드가 무단 방치돼 주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자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 시범 단속을 진행했다.

연수구는 이달부터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단속한 뒤 대여업체가 유예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긴급 견인구역’에 해당하는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입구, 교통섬, 점자블록 등에서는 계고 후 30분 내 견인한다. 이외 일반 견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2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 뒤 견인한다. 공유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2만원과 보관료(30분당 1천원)를 부과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