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입력’ 신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단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등은 제외된다.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도입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하고,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 번호, 종목코드, 양도 일자, 양도 주식 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세율선택도우미’는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며,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신고할 때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