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최대 861만원·전기화물차 2050만원

남양주시 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시청사 전경

남양주시가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10일부터 추진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승용차 최대 861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천50만 원 ▲전기어린이통학버스 최대 1억7천1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800대, 전기화물차 200대, 전기어린이통학버스 2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어린이통학버스 등 총 1천2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지원 서류를 등록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특히 이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서는 ‘프로목민관 제도’를 활용해 기존의 우편 제출 방식을 전자 제출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행정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의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031-590-2610)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