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관련 조례 개정중… 최대 1억원
기대효과·산출근거 명확 제시 관건

구리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공사에 한해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최대 지원한도도 2배로 크게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과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 주택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해당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이 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총 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는 ‘주차장 증설공사’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총 사업비의 70% 이하, 최대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구리 18만7천여 명의 인구 중 아파트 거주자는 해마다 늘어 2024년 기준 63.3%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중 약 43%는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다.
다만 시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기대효과나 보조금 증액 규모를 2배로 늘려야 하는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시 관계자는 “구축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이 여유 있는 경우가 있어 지상주차장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할 때 테니스장, 조경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다. 공사비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60% 지원, 5천만원 한도의 조례에서는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이에 시는 주민들이 주차난을 스스로 해결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 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보고돼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안을 심의에 부칠 예정이다.
시의회는 해당 보고를 받고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주차장 증설공사 외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다른 사업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