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동향·장바구니 물가 고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늘렸다. 지난 2021년부터 14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인하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ℓ당 휘발유는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하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47원 내린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LPG의 인하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폭을 한 차례 더 축소했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까지 내렸다가 상승전환,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국내유가 또한 상승세다. 이날 기준 경기도 휘발유 ℓ당 평균 가격은 1천736원, 경유는 1천600원을 돌파했다.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상황 속 유류비 부담까지 늘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만큼 소비자 유류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