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1년 내 퇴사율 60% 넘어

노동계 “교육생 착취 관행” 비판

정원 미달·업무과다 악순환 굴레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요원들이 시설 순찰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요원들은 신규 채용 후 교육생 신분으로 200시간의 ‘무급 교육’ 을 이수한 다음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노동계에서 노동착취라는 지적이다. 2025.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요원들이 시설 순찰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 보안검색요원들은 신규 채용 후 교육생 신분으로 200시간의 ‘무급 교육’ 을 이수한 다음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노동계에서 노동착취라는 지적이다. 2025.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과 보안검색요원 중 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사한 비율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채용 과정에서 받는 2~3개월간 ‘무급 교육’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노동계는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의 관행이 노동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지난해 세 차례로 나눠 총 370명을 채용했는데, 이들 중 60%가 넘는 240여 명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용 전 받아야 하는 무급 교육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이 지난해 10월 게시한 보안검색직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보안검색직(특수경비원·보안검색요원) 합격자는 임용 전 약 3개월에 걸쳐 4개 단계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에는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경비업·보안검색요원 종사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신임·초기교육뿐만 아니라, 근무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교육(OJT)도 포함된다. 교육 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2025.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공항 특수경비원 2025.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3개월 무급 교육’은 보안검색요원 노동자들의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 잇따른 퇴사에 인천공항은 수개월마다 채용 공고를 내면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세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검색지회 사무장은 “보안검색요원은 퇴사자가 많아 현재는 정원 대비 90% 수준의 인력만 일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최근 들어서야 3개월 주기로 추가 채용을 반복해 높아진 것이며, 이전에는 80%를 밑돌았다”고 했다.

정원 대비 적은 인원이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그 영향으로 퇴사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은 ‘3개월간 돈을 받지 않고 이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퇴사율을 보면 답이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무급 교육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악용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입사 전 교육은 노동자가 입사 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한 과정”이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과 달리 어떠한 강제성도 없지만, 기업들은 입사 전 피교육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관계자는 “임용 전 단계에 있는 교육생은 실제 근무를 하는 자사의 인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대신 지방에서 온 인원의 합숙 비용 등 제반 비용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등을 비롯한 노동계는 국회에서 ‘교육생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 변경을 촉구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