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아이플러스1억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8세 이상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을 2017년생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청 대상자는 기존에 아이 꿈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2016년생과 추가 지원 대상인 2017년생(8세) 아동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월에 하면 된다.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 자격이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나 인천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 꿈 수당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인천e음 포인트로 월 5만원이 지급된다. 매월 25일 신청자 명의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아이 꿈 수당은 연도별로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늘어난다.

2019년생까지는 월 5만원, 2020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는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연령구간별 변동되어, 인천e음 포인트로 제공된다.

아이꿈수당으로 지급된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처는 기존 제한 업종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점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이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누리집, 미추홀 콜센터(032-12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