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전경. 2025.1.31 /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7/news-p.v1.20250205.30131952262f484db0127e764fb2bf50_P1.webp)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관련해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도 준공을 승인한 화성시에 수분양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경찰이 법률 검토 중인 상황에 시가 준공승인을 낸 것이어서 불통행정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화성시와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화성시 오산동에 소재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준공승인을 냈다.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규모의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아파트·오피스텔·오피스·판매시설 모두 지난 3일에 준공승인이 났다. 이곳은 하나의 단지로 주택법에 따라 준공승인을 냈다는 게 화성시 설명이다.
주택법을 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을 완료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물이 승인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이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화성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은 개별 부서가 별도 법령 등을 살펴보는데,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용 검사 제출 서류, 감리자의 ‘문제없다’는 판단, 관계 부서의 확인 등을 거쳐 지난 3일에 준공승인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화성시의 결정은 협의회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앞서 협의회는 화성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에 따라 대방건설동탄·대방건설 시정지시 명령이 필요하며 사용승인 신청도 거부해야 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화성시 또한 민원을 통해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를 인지, 경찰에 고발까지 했으나 결국 준공승인을 결정했다. 경찰 고발 상황엔 사용승인을 낼 수 없단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화성시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다.
준공승인이 되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협의회가 가장 바라지 않던 입주장이 열리는 것이다. 김기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협의회장은 “하자, 절차상 위법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분양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장을 냈다”며 “현재 입주예정자 80%가량은 입주를 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계획대로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입주 업무가 시작되며, 현재 입주지원센터를 조기 개소해 잔금 안내 등 업무 진행 중에 있다. 잔금일정 및 입주시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