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해 6천억원대의 토지와 건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한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도가 소유한 K-컬처밸리 사업지 내 테마파크 부지 2개(T1·T2) 필지 23만7천㎡, 상업용지 3개(C1·C2·C3) 필지 4만2천㎡ 등 토지 27만9천㎡와 아레나 건물을 GH에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2천849억원, 아레나 건물은 공사비 712억원 등 총 3천561억원에 달한다. 실제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면 6천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0만여㎡를 활용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2016년 5월 맺은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해제했다.

이에 도는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의 경우 연내 재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민간개발에 나서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민간개발이 난항을 겪을 경우 GH가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T1 용지와 상업용지, GH가 소유한 2만3천㎡의 숙박용지 등은 GH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올해 내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 기간을 결정한다.

한편 해당 동의안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