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대상’ 기존 조례 폐지 후 사업대상 확대
실종 현황·실태조사… 대책·지원방안 수립 가능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반미선 의원 제공](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8/news-p.v1.20250207.8e71ec6cb176493aaac02ccb5479032a_P1.webp)
“인천 남동구 주민 ○○○씨를 찾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령대를 보면 노인 실종자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조례는 이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남동구의회 반미선(민·비례)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자살위험자, 재난피해자 등의 실종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조례’가 시행 중이었지만, 그 대상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제한됐다. 반 의원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로 지자체의 실종 예방·대응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사거리에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인일보DB](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8/news-p.v1.20240913.c4b8fd2e43bc4d5dbcd636b0f9c9be61_P1.webp)
특히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치매환자 실종에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치매센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만6천777명에 달한다. 이 중 남동구에는 12만4천969명이 살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중 부평구 다음으로 많다. 남동구에 사는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8천43명(6.44%)에 달한다.
남동구는 조례에 따라 실종자 현황·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종 예방 대책과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방안을 수립하고,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인력·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미선 의원은 “최근 노인 실종자를 찾는 안전안내문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체감했다”며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동구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이 조례를 시작으로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