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 해제로 저렴한 가격 전망

고가·교체 주기로 미비한 효과 의문도

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5.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휴대폰 매장에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5.2.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규제한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지원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해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15% 상한을 없애는 게 주된 내용으로 올해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은 약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을 때 적용받는 할인 금액을 말한다.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공시지원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의 금액까지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당초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단통법을 폐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수원시 한 휴대전화 매장에 스마트폰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5.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수원시 한 휴대전화 매장에 스마트폰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5.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에 단통법 폐지로 업체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해제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스마트폰 구매 정보가 올라오는 커뮤니티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두고 “드디어 폐지됐다.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면 현재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 대리점에서 암암리에 상한선 이상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가의 통신 요금, 스마트폰 교체 주기 장기화 등으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실질적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이 확대되는 만큼 고가의 요금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지원금 상한 폐지로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의 이용 비용이 감소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