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범인 ‘퇴직자 관리 소홀’ 조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말썽을 빚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지부(제1노조) 지부장 A씨는 최근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공정과 상식(제2노조) 위원장인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제1노조는 직원 100여명의 가족관계, 학력 등이 적힌 문서가 공단 본부가 아니라 외부 사업소인 연수구국제언어체험센터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구청에 감사를 요청했다.(2024년 8월13일 인터넷보도)
이후 A씨는 사내 게시판에 “공교롭게도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된) 사무실은 B씨가 근무했던 사무실”이라며 “공정과 상식 노동조합이 작성하는 공문에 적힌 사무실 주소도 해당 사무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B씨는 “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같다고 A씨가 다수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직원들로부터 오해를 풀기 위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경찰서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감사팀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는 퇴직한 공단 직원의 관리 소홀로 외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가 현재 퇴직한 상태여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공개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매뉴얼 등에 대해 교육했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